판교 터줏대감 태평양 "스타트업 본진 판교밸리에 더 스며들겠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2.03.27 16:32

[로펌 & 비즈]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사무소 이상직·강태욱 변호사 인터뷰…올 1월 대규모 확장이전 상시 30명 근무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 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상직(오른편), 강태욱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법인 태평양은 판교 밸리에 대형로펌들 중 2018년 5월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서울 테헤란로에 산재해있던 IT기업들이 판교로 모여들면서 대형로펌들도 판교사무소를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이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3일엔 '판교 알파돔시티'로 오피스를 확장이전해 업무공간도 확 넓혔다.

태평양 판교오피스 관계자들은 판교에 자리잡은 지난 4년간 스타트업들의 성장과 함께 해 왔다는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초기 자문을 했던 스타트업이 어느새 유니콘이 되거나 큰 성장세를 보여주는 사례를 많이 경험했다는 얘기다.

서울 종로의 태평양 본사가 주로 대기업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에 비하면 판교오피스의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 성장세에 이미 진입한 IT기업들은 물론이고 이제 시작단계인 소규모 스타트업들도 고객으로 삼고 있다.

판교오피스는 업무공간의 '물리적' 형태도 판교답게 꾸몄다. 변호사와 직원들 모두에게 '자율좌석제'를 도입한 것이다. 대형로펌 변호사의 업무공간은 '밀실'처럼 혼자만의 독립된 사무실로 주어진다. 태평양 본사도 그렇게 돼 있다. 하지만 판교에선 스타트업 문화를 적용해 '디지털 노마드' 방식의 업무공간으로 분위기를 달리했다.

태평양은 판교에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해외 투자, IT, 금융, 인사노무, 규제, 조세 등 거의 전 분야 베테랑 전문가와 젊은 피를 대거 투입한 점을 확장이전 후의 가장 큰 변화로 설명했다.

30년 경력의 정의종 변호사가 상주해 업무를 총괄한다. IT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 온 이상직 변호사와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강태욱 변호사가 양축을 맡아 각 분야 주니어 변호사들과 함께 시너지를 보여준다는 각오다. 유기적 협업을 위해 젊은 전문가 20여명은 서울과 판교오피스를 순환근무한다. 전체 상시 인원은 30여명으로 중견 로펌 수준 규모로 판교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태평양은 스타트업 시장에서 주목 받은 배달의민족·요기요, 이베이코리아, 잡코리아 M&A 자문과 야놀자 투자유치 법률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해외사무소를 9개나 두고 있는 태평양은 판교-본사-해외사무소를 연계하는 3각 협업 시스템을 강점으로 꼽는다.

판교를 총괄하는 정의종 변호사는 "확대 재편한 판교오피스는 대형 로펌 최초로 판교에 진출하여 쌓은 노하우와 태평양의 40여 년의 역사가 만나는 곳"이라며 "혁신 기업을 위한 '전진기지'로 4차산업 중심지에서 판교 소재기업의 더 큰 성장을 돕는 최적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판교오피스의 주축인 이상직·강태욱 변호사를 직접 만나 향후 계획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판교에서 다른 로펌에 비해 태평양의 강점은 어떤게 있나

강태욱 변호사(강) ▶ 전 2018년 개소부터 계속해왔다. 그 이전부터 IT와 스타트업계를 오래 지켜보면서 같이 컸고 경험을 쌓았다. 해외 9곳의 사무소 연계도 다른 로펌이 따라할 수 없는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직 변호사(이) ▶ 판교에선 도로 건너 건물만 넘어와도 변호사들을 바로 만나서 직접 얘기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에 그치지 않고 그간 태평양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해서 경영 컨설팅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원스탑 컨설팅'이 가능하다. 빨리 투자를 받고 IPO를 하고 해외에 진출하고 싶어하는데 모든 단계가 각 분야 법률지식과 관련이 있다. 태평양은 기업법무, 금융, 공정거래, 노동 담당 변호사들이 상주해서 현장에서 완결형 서비스도 된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보면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다. 그런 해외에 모두 태평양은 사무소를 갖고 있어 연계 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 스타트업 고객입장에선 판교오피스의 이점은 있나

이 ▶ 판교의 젊은 기업들이 태평양이라는 대형로펌을 어려워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사와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도 판교오피스만의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시작하는 단계의 소규모 스타트업들에 대해선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임료도 알맞게 책정하려고 한다.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다. 실제로 초기에 작은 규모로 작은 서비스를 받았던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따라 법률서비스 수요도 성장하는 걸 목격한다.

- 확장된 판교오피스를 맡게 된 소감은 어떤가


이 ▶ 새로운 일과 활동에 대한 기대가 된다. 이전에는 정보통신·방송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데이타와 AI 등 최근 성장세가 높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다루고 싶다. 판교는 큰 기업도 있지만 젊은 기업들이 많다.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일궈서 국내 투자를 많이 받고 특히 글로벌 진출을 빨리 하고 싶어한다. IPO로 회사 가치를 올리고 좋은 투자자를 만나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수요도 있다. 개인적으론 과기부나 중기부 등 관련 중앙 부처에서 많이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돕고자 한다. 판교에선 새로운 기업들도 발굴해서 더 자라게 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다. 갈수록 벤처들도 준법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법적으로 초기부터 챙길수 있도록 조력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이제 한계에 왔다. 대기업 상품과 서비스가 너무 무거워졌다. 핵심서비스를 심플하게 시작한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대기업에서 출발하지 못한다. 네이버, 카카오가 그런 대기업이 하지 못한 역할을 이제까지 해 왔고, 앞으로 그 뒤를 이을만한 창의기업들이 판교에서 쏟아질 것으로 본다. 판교사무소가 서울 본사보다 더 큰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 강태욱 변호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스타트업 중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 아이템은 최근에 어떤 게 있었나

강 ▶ 배민 등도 초기엔 아주 새로운 분야라 신선해보였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접목한 아이템들은 새로워 보인다.

- 최근에 판교에선 스톡 옵션 문제 등이 사건화 되고 있다. 법적으로 어떤 변화를 엿볼 수 있나

강 ▶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예민하게 제기되고 있다. '분배'의 문제다. 법률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공정성의 문제다. 그런 부분이 판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태평양도 맡아서 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

- 판교에 있는 소규모 법률사무소에 비해 태평양의 강점은 뭐라고 볼 수 있나

강 ▶ 태평양은 그 분들과 직접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다. 판교 법률시장도 충분히 크다. 다만 태평양도 판교에선 더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고 더 많은 IT 스타트업들에게 대기업에 제공하던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판교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다.

- 스타트업 입장에선 어떤 단계에서 법률서비스를 찾아야 할까

이·강 ▶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하다. 전엔 벤처는 법률자문을 받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기 어렵단 생각을 하기도 했다. 초기부터 법적 제약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준법경영이 많이 엄격히 적용되고 열정만으론 시장에서 성장하기 어렵다. 준법에 관한 것도 초기부터 경영인들이 잘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면서 혹은 입법활동을 병행해 법을 고쳐가면서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부분은 꼭 법률자문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들과의 모임이나 네트워킹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간단한 것들은 구두로도 답을 드리고 있다. 중요한 이슈들은 법률검토를 자세히 해야 하지만, 일일히 모든 이슈에 대해 법률검토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판교에 들어온 개인 변호사들과 사내 변호사들의 역할도 따로 있다. 그들과도 상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 이상직 변호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초기 스타트업이 법률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

이 ▶ 최근 들어선 정부가 데이타나 AI 관련 바우처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다. 그쪽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데이타 같은 건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다. 저작권이나 영업비밀이 붙어 있거나 개인정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잘못 건드리면 조기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는 처음부터 꼼꼼히 봐야 한다. 자신의 아이템이나 기술이 특허나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것인지도 법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 올해 IT나 스타트업 분야에서 중요 이슈는 뭐가 될까

강 ▶ 판교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되면서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법률자문도 확장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화두는 AI와 블록체인, NFT 기술이 본격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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