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인 30대 남성 A씨의 횡령금 계좌 잔액 등 6억900만원 상당에 대한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A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2억5000만원과 아파트 분양 계약금 6000만원,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 그외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 등이 신청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해 나머지 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A씨는 지난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뒤 이튿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이같은 행각은 A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재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계양전기의 주식 매매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A씨가 빼돌린 돈이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달해서다. 사건 이후 계양전기는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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