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믿고 먹었는데 이래도 돼? "유통기한 지나고 보관 엉망"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2.03.22 07:15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가정간편식 불법 업체 적발/사진=경기도 제공, 뉴시스

집에서 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만드는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5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품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매달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이나 건너뛴 업체도 있었다.

이천시 소재 A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 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B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다.

동두천시 C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1년6개월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창고에 보관했다.


성남시 소재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 동안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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