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세계]상품권 보내고 돈 받았는데…'중고사기' 계좌정지 됐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03.22 06:00

중고거래서 기승부리는 '3자사기'

편집자주 | 34만 7675건. 2020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 건수다. 한 시간마다 39.6건의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셈이다. 일상에서 전화를 받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물건을 사다가도 사기에 노출된다. 사기범들은 신종 금융상품 뺨칠만큼 복집한 수법을 만들어낸다. 아는 만큼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으로 만든 사기 수법들을 짚어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씨(31)는 지난 15일 중고나라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했다가 계좌가 정지됐다. 구매자 B씨로부터 돈을 받고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보내줬는데, 그로부터 3시간 후에 신고가 접수돼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계좌가 정지되고 곧바로 B씨와의 문자 내역과 입금내역 등을 첨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며 "은행 고객센터에선 2주 가량 기다려야 한다는데 당장 다음주가 월급날인데다 모든 돈이 해당 은행 계좌에 묶여서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중고거래 시장이 규모를 불려가는 가운데 다양한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물품을 구매한다고 한 뒤 다른 곳에 판매글을 올려 제3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게 하고 물건만 가로채는 '3자 사기'가 대표적이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피해 건수는 2014년 4만 5877건에서 2020년 12만 3168건으로 약 3배 급증했다. 피해 금액은 2014년 202억1500만원에서 2020년에는 900억원으로 약 4.4배 폭증했다. 사기 피해는 경기도, 서울, 부산 등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3자 사기'는 주로 고가 기프티콘, 상품권, 순금 등 환금성이 좋은 상품을 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판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제3자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물건은 본인이 챙기는 수법이다.


3자 사기는 실제 판매자의 은행 계좌까지 거래정지시켜 피해가 더욱 커진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체결하고 몇 시간 뒤에 대포통장으로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거래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려 판매 물품의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중고 거래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의심'이 필요하다. 김기윤 변호사는 "중고거래는 대부분 선결제인데다 상대의 신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며 "일반 중고 사기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3자 사기는 상품권류가 많다"고 했다.

이어 "3자 사기를 당한 이들은 '거래 때부터 꺼림직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유난히 싸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중고 거래 중에 판매자가 어플을 깔라고 하거나 특정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유도하는 경우엔 다른 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3자 사기는 보이스피싱이나 게임 아이템 거래에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범행 수법"이라며 "돈을 먼저 입금하는 방식의 거래가 언제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안전거래 등 결제 매개체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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