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무시한 구글 "아웃링크 고집하면 앱 없앤다"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 2022.03.18 14:09

방통위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 다음날 '아웃링크' 차단 방침 공개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글이 인앱(In app·앱 내)결제 수수료를 피할 방법을 원천차단했다. 구글은 이달 말까지 인앱결제를 적용하지 않는 모바일 콘텐츠 앱은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계 첫 앱마켓 규제법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현실화된 셈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결제 내 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 시스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시행하기 시작한 다음날 나왔다. 방통위는 앱마켓 금지행위에 '접근'이라는 용어를 새로 추가하며 "앱마켓이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PG(전자결제지급대행)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웹 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4월부터는 이런 모바일 웹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업계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앱 내에서 아웃링크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30%의 수수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구글은 '앱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별도의 결제방식을 안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하거나, 이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애플도 방통위 시행령에 대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고 기존 인앱결제를 강행하고 있어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구글이 방통위 시행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모바일 앱은 한 달에 최소 2번은 업데이트를 하는데, 앱마켓이 이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방지법이 통과됐다고 좋아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허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앱 개발사에 공지한 내용 외엔 따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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