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활성화 위해 신탁선언 적극 활용해야" 법무법인 바른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2.03.18 14:03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76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진행 모습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약방식 대신 신탁선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76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조웅규 바른 자산관리그룹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신탁선언을 이용할 경우 기존 계약방식의 신탁이 갖는 자본시장법상의 여러 규제 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신탁선언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그대로 갖고 있게 돼 생전에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는 거부감이 없고 △누구나 신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위탁자 스스로 수탁자가 돼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어 신탁회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신탁회사가 적용받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상속설계에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유언, 신탁선언 등 방법으로 자산을 신탁회사 등의 수탁자에게 이전하며 발효된다. 이때 유언 방식을 사용하면 유언신탁이, 나머지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하면 유언대용신탁이 된다. 유언신탁은 위탁자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신탁은 유언의 효력이나 집행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유언대용신탁이 주로 이용됐다. 그런데 현재 신탁회사가 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방식은 △생전에 제3자인 신탁회사에게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는 정서적 거부감 △매년 0.2~0.5%로 청구되는 관리비용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 △신탁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규제 등이 한계로 꼽혀왔다.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설정 방법 중 하나다. 위탁자가 신탁재산, 수익자 지정, 수익권 내용, 수익자 변경 절차 등을 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선언으로 설정한다. 위탁자가 선언서를 작성하면 신탁이 성립되고 이를 공증해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등 등기·등록이 가능한 물건은 신탁사실을 등기·등록하는 방법으로, 이외 동산은 분별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운용해 신탁이 개시된다. 신탁회사에 맡기지 않고 상속인 스스로 생전에 자유롭게 상속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우리 신탁법은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을 허용하고 있고, 누구라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유연한 상속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며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돼 모든 국민이 자신의 노후와 상속인들을 위한 상속설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는 2012년 국내 로펌 최초로 발족한 상속신탁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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