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계열사·친족 숨겼다"…공정위, 김상열 회장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2.03.17 12:00
호반건설의 총수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호반건설의 총수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친족 현황을 숨긴 사실이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김 회장은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삼인기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인기업은 호반건설의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김 회장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호반건설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일감을 몰아줬다. 다만 삼인기업은 지난해 8월 청산돼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 조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김 회장은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지분을 보유한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의 현황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의 계열사 편입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음에도 현황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는 등 누락 사실을 은폐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회장은 또한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현황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김 회장은 사위, 매제 등 2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총수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며, 자료 은폐를 시도한 사실까지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에 누락된 회사는 모두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 지배하는 곳으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며 "해당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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