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끄고 공항버스 타고…격리 중 미국 간 50대, 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22.03.17 07:5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741명으로 집계된 16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3.1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해외입국자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1월8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거주지인 경기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같은 달 9일부터 22일까지 격리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격리 하루 만에 집에서 나와 공항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A씨는 자가격리 위반이 드러나지 않도록 GPS를 껐고, 출국을 위한 항공권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중도 출국을 문의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별도로 공항까지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는 등 주의사항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욱 판사는 "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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