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코로나에 폐렴 겹쳐 혼수상태까지…'격리위반' 재판 연기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2.03.16 21:13
사진=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자가격리 위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이 연기됐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 혼자 나와 "피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폐렴까지 겹쳐 혼수상태였다"며 "피고인의 병세로 인해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하게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5월11일로 연기했고, 변호인에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 전 의원은 하루 전 병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중증 코로나에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큰 어려움을 겪다가 어제 간신히 기력을 회복해서 일반병동으로 이송됐다"라고 알린 바 있다.

아울러 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지난해 3월 CPAC(미국에서 열리는 보수주의행동단체 행사) 참석차 미국에 갔다가 귀국해서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으려고 두 시간 먼저 집을 출발했는데 그때 격리시간을 두 시간 어겼다고 보건소가 저를 고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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