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측이 "피해자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창모)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비서 B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리조트 이사직을 맡고 있는 미국 국적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비서 B씨도 A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총 3회에 걸쳐 3명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 여성과 동의를 했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의견을 냈다.
A씨 측은 영상물이 들어있던 외장하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압수된 외장하드는 선별절차에서 소유자인 A씨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이며, 외장하드가 들어 있던 컴퓨터도 A씨의 의사만 확인하고 변호인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절취한 증거"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3달 밖에 남지 않았으니 의견서는 미리 제출해달라며, 검찰에 증거 입증계획 검토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법원이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2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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