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한 자전거 vs 법 지킨 차…1초만에 "쾅" [영상]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3.16 08:16
자전거를 타는 이들에게 한문철 변호사가 건널목을 무단으로 건너지 말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무단횡단하지 말고 꼭 안전모 쓰십시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차와 자전거 충돌 모습을 보여준다. 1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차 앞에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자전거가 튀어나왔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에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은 붕 떠서 앞으로 튕겨져나가 쓰러진다.

한 변호사는 "제한속도 60㎞ 도로지만 자전거가 보였을 때 과연 멈출 수 있었을까?"라며 "절대 피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과실비율은 당연히 100대 0"이라며 "이 사고는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였을 때는 이미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고 직후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사망 사고가 날 뻔했다"며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의 건널목의 빨간 신호에 절대 가지 말고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과 법을 지킨 사람의 사고", "무단횡단자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자전거 헬멧 안 쓴 것도 경찰이 꼭 단속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화됐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없는 훈시 규정에 머물고 있다.
건널목을 무단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와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차가 충돌하는 상황 /사진=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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