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치료 명목으로 뇌성마비 장애인을 때리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허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 1억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A씨는 10대 남동생과 함께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을 찾았다.
A씨는 이곳에서 허 대표가 '에너지 치료'를 이유로 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의 어머니가 허 대표에게 치료를 받으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뇌성마비라서 머리 쪽에 혈관을 누른다는 목적으로 제 뺨과 코 등 얼굴 전체를 내리쳤다"며 "어깨·허리·골반·허벅지 안·종아리 등 제 몸 중에서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온 몸을 다 만졌다"고 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다음날 허 대표가 전화를 통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장애라고 써 놔가지고 내가 한번 고쳐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훌륭하신 어머니라 또 너무 믿고 좀 자극적으로 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뒤로는 하늘궁 관계자이자 허 대표의 지지자가 A씨를 찾아와 "좀 봐달라"며 회유했다. 이 지지자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국민을 살린다. 1억원씩을 받아야 대한민국 개인들이 빚진 것을 다 갚는다"며 "매달 150만원씩 받아야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는 취지로 설득했다.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각서를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각서에는 몸을 주무르거나 뒤에서 껴안은 적이 전혀 없고, 의료법 위반이나 성추행 등으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 측은 폭행과 성추행은 사실과 다르고 공약 역시 실행할 수 있다고 JTBC에 해명했다. 허 대표 측은 "개인들 간의 약속이 먼저지 법이 먼저냐. (각서는) 방어용으로 받은 것"이라며 "국가 예산 70%를 절약하고 정권을 잡았으면 1년 차에 한·미, 한·일 스와프를 통해 4000조 원을 가져와서 지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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