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가액(공시가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금은 1주택자에 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가 중과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부과된다. 또 1주택자에겐 종부세율 0.6%~3.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이보다 2배 높은 1.2~6.0%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 부담에 큰 차이가 난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 의뢰해 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A·B씨의 종부세액을 가상으로 비교한 결과, 서울 강남구 역삼 e-편한세상 110동의 주택(공시가 14억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132만원이었다.
반면 서울 동작구 상도더샾1차 110동의 주택(공시가 8억5500만원)과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303동의 주택(공시가 5억8600만원) 등 2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는 1277만원이었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비슷한데도 B씨의 종부세 부담이 A씨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종부세 체계를 보완하더라도 주택가액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병탁 팀장은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엄격한 종부세 부과 체계를 손보더라도 주택 가액만 고려해 부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라며 "이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를 사들이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 간 타협을 통해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부세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상한선을 낮추거나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관련 종부세 경감방안을 23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택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추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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