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아파트 삼거리, 양지사거리, 가학삼거리 등에서 CC(폐쇄회로)TV를 통해 단속한다.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올해 12억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615대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 구매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