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공지했다.
사업장들은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올해 보수총액은 7월1일 전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하면 된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나 책자 상단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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