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구조설계 변경 절차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달,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제적인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HDC현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언급 없이 "앞으로 남은 조사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또 이 현장뿐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안전 관련 전반적으로 현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초기인 지난 1월 전문가들은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실공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당시 HDC현산은 정면 반박하며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현장으로 공사 기간은 여유가 있었다"며 "(사고가 난) 201동은 모든 층이 10일 이상의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사조위 발표로 2달만에 HDC현산의 해명은 힘을 잃게 됐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공학박사, 안전기술·지도사)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확실한 증거"라며 "강도가 기준 미달이 된 데에는 불량 래미콘, 양생 과정에 문제 등 다양한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부실시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콘크리트 재료 관리나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HDC현산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사고 원인과 함께 사고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는 일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사고 원인은 나왔으나 앞으로 사고 책임 대상자를 가려내는 일도 중요하다"며 "노노갈등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바람에 공기가 짧아져 서두르게 됐는지, 발주자의 공기 단축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토대로 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예방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시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책임 대상과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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