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넷, 병원비 원격결제서비스 '구디페이' 재활병원 시행

머니투데이 박새롬 기자 | 2022.03.14 16:55
의료정보전송 플랫폼 전문기업 지앤넷(대표 김동헌)이 병원비를 원격으로 결제할 수 있는 '구디페이' 서비스를 의정부 소재의 재활병원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앤넷에 따르면 재활병원은 6개월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높다. 회사 측은 "환자의 입원비를 자녀가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보호자의 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구디페이'를 통하면 병원비를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앤넷 측은 "지앤넷의 결제전송서비스를 이용해 병원이 보호자에게 알림톡으로 결제 URL을 보낼 수 있다"면서 "보호자는 지앤넷의 닥터구디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구디페이로 핀번호 6자리를 누르면 간편히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실손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재활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도 원격결제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앤넷은 의료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구디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회사의 '실손보험빠른청구' 서비스는 의료비, 약제비, 치과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40여개가 넘는 기업과 제휴 중이다.

지앤넷의 구디페이 서비스/사진제공=지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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