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니 보복"이라는 서울의소리…알고보니 '폐문부재' 탓[팩트체크]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유동주 기자 | 2022.03.13 12:29

[theL]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1월17일 '형사고발', 동시에 같은 날 김건희 여사 명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제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민사소송은 대선 투표 두달 전인 지난 1월17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원고인 김건희 여사 측에 의해 소장이 접수된 후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 서울의소리 측에 송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서울의소리 측 주장은 사법절차를 오해했거나 민사소송절차 관련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독자들에겐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목적을 띈 주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는 "그동안 '폐문부재(법원 송달 등에 있어 주소지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법원에서 송달이 제대로 안 돼 주소보정도 받고 해서 송달이 좀 늦었을 것"이라며 "정치 보복 운운은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MBC 스트레이트가 1월16일 방송으로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씨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내보내자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그 다음날인 1월17일 즉각 형사 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당시 논평을 통해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다. 이는 사생활 보호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결코 정당한 취재나 언론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공감TV 정모 PD, 서울의소리 백모 대표, 이 모씨는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다"라고도 알렸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관계자에 따르면 녹취록 논란으로 MBC와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등에 대한 법적조치에 들어가면서 형사적 문제는 선대본부 명의로 '고발'을 했고, 민사적 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제기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일부가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아 진행했다.

따라서 법원에 접수된 형사 고발장에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이 직접 고발인으로 돼 있다. 반면 민사 소장에는 김 여사가 소송당사자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원고와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명의에 김 여사가 들어갔고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법률대리인으로 기재돼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서울의소리 등에 대한 형사고발 외에 민사 손해배상제기도 동시에 예고를 하면서도 접수상황을 별도로 알리지 않은 이유도 당사자가 김 여사 본인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대본부는 형사고발에 대해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접수하면서 언제 어디에 접수시켰다고 바로 언론에 알렸다. 하지만, 김 여사 명의로 접수된 민사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의 시기와 접수 결과는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서울의소리는 3월11일자 기사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통해 "대선이 끝난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며 피소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기사에서 서울의소리 측은 "대선 승리 이후 보복성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소리는 3월12일자 기사에서도 자사 백 대표의 말을 인용해 "김건희씨가 지난 1월 17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면서도 "대선 결과가 나오고 이튿날 소장을 보내온 것은 김씨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했던 내용대로 (법원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사 소장이 접수된 뒤, 폐문부재 등 사유로 피고 서울의소리 측에 두달 쯤 뒤에 법원 민사소송 진행 절차에따라 정상적으로 송달이 된 것을 대선 결과와 결부시키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소리 측 소장이 송달된 손해배상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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