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알림자료를 통해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일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기표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또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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