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해부터 2회에 걸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1차 지원 규모는 승용차 400대, 화물차 284대 등 모두 684대다.
승용차는 △일반 160대 △법인·기관 160대 △택시 40대 △우선순위(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40대다.
화물차는 △일반 169대 △법인·기관 55대 △중소기업생산 전기차 30대 △우선순위 30대다.
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700만 원에 시비 300만 원을 더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화물소형은 2000만 원, 소형특수는 2547만 원을 각각 최대로 지원한다.
또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출퇴근용·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날까지 안산시에 3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예산소진 시까지 출고·등록순 접수로 선정된다.
지원 가능한 전기자동차 종류 및 보조금액 등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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