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전 남편의 아이를 입양 후 이혼해도 계속 아빠노릇해야 하나요

머니투데이 장윤정 변호사 | 2022.03.12 06:31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아내와 전남편 사이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했다가 이혼하면 새아빠인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재혼한 아내와 전남편 사이의 아이를 친양자 입양했다 이혼하면 자동 파양 될까?



Q) 저와 아내는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된 부부입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 짧은 결혼 생활을 했었고, 그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가족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혼해 아내가 데려온 아들을 함께 키웠고, 합의 하에 저희 둘 사이에 다른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삐걱거리던 저희 부부 관계는 날이 갈수록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소한 성격 차이에서 비롯되었던 다툼들이 쌓이고 쌓여 감정의 골만 더 깊어져 왔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자꾸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생각해보니 이혼을 하면 저와 친양자 입양을 해 10년 넘게 길러온 아들 간의 관계는 아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니 자동적으로 깨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어차피 저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보니 그동안 아내가 데려온 아이도 사랑으로 키워오긴 했지만 아내와 이혼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계속 아이가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다니는 것은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재혼한 아내의 아들을 입양했던 것이 이혼을 하면 파양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A) 아닙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며, 이혼만을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친자관계와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친양자 파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5).


따라서 양부과 양자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자의 복리를 해하는 정도가 아닌 한 단지 이혼만으로는 친양자 파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 후에도 친양자 관계가 유지다면 양육비 부담도 해야 할까?



Q) 이혼 후에도 친양자 관계가 유지된다면, 이혼 후 양육비도 새아빠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럼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이지 않은 전 아내와 전 아내의 전전남편 사이 아이를 위해 제가 번 돈을 갖다 줘야 하는 셈이 되는데요.

A) 친양자 관계가 유지되는 한 양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부 역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미 친양자 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친양자 파양에 당사자들이 협의하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아 파양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양육비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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