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A씨가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를 찾았다. 이 투표소는 A씨의 주소지 관할 지역이 아니었고, 이에 기표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실수로 투표지를 훼손했다.
이에 A씨는 '새로운 투표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기존 투표지를 찢어버렸다. 하지만 선거인의 책임으로 투표지가 훼손된 경우 재교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가 됐고, 이 투표지는 별도 봉투에 담아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됐다.
현장에서는 이 찢어진 투표지를 분실한 것으로 오해해 잠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외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한 뒤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장이 부족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회송용 봉투에 담는 과정에서 훼손된 투표지를 선거인이 더 찢어서 기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무효표가 됐다"며 "(훼손된 투표지를)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발급된 투표용지 수와 달라 분실로 알려지면서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보고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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