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다방에 침대가 있는 밀실을 꾸며 성매매 영업을 한 외국인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업주 14명과 B씨 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시 남동구 등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종업원 2명은 업소에 고용돼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14명은 중국, 2명은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모두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별다른 홍보 없이 주로 대낮에 다방을 찾아온 손님을 대상으로 한 번에 3만~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경찰은 최근 인천 일대 다방에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8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방 사이에 경찰 단속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퇴폐영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퇴폐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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