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의 스텔라데이지호 특별조사보고서가 '유해수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별조사보고서는 청와대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으로 접수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관련 유해수습(2차 심해수색) 예산을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회의 올해분 예산안 부대의견에 실려 있다. 그나마 유해수습에 착수할 기준이 처음으로 예산안에 명시된 것이지만, 실종자 가족 측은 사고 발생 5년이 지나도록 특별조사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마당에 사실상 '면피성 조항' 아니냐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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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심원 "원인조사" 목적…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도 안나온다 ━
해심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특별조사보고서가 2차 심해수색 근거를 제시하는 보고서인지 질의를 받고 "국제협약에 따라서 철저하게 원인조사에만 집중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세월호 침몰 8개월 후 '과다 적재로 복원력 상실'이라는 골자로 나온 세월호 특별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해심원이 2차 심해수색 근거를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특별조사보고서의 근거법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도 법 제정의 목적에 대해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다가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이다. 사고 당시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으며 구조된 필리핀 선원 2명을 제외한 22명은 모두 실종 상태다. 사고 발생 2년 후인 2019년 2월 사고원인을 찾기 위한 1차 심해수색이 이뤄졌지만 유해는 위치만 확인됐다. 외교부가 심해수색업체로부터 하루 약 2억5000만원의 비용을 제시 받고 비용 부담에 유해 수습을 포기한 것이다.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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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 12월 스텔라데이지호 유해수습 예산에 기재부·외교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며 해당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올해 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부대의견을 넣었다.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과 관련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 발표 등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추후 2차 심해수색에 필요한 예산을 지체없이 지원한다"는 문구다. 지난해 9월 안도걸 기재부 2차관도 국회에 출석해 "아마 해심원에서 1차 수색 결과에 대한 분석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한 결과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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