얹혀살던 집 쫓겨나자…매형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22.03.04 16:17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재산 분쟁에서 패해 집에서 쫓겨나자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친누나까지 죽이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9시쯤 친누나 B씨(66)의 사실혼 배우자 C씨(67)를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집에서 "네가 뭔데 여기 왔느냐"는 C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친누나 B씨 역시 흉기로 2차례 찌르고, 계속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당시 B씨는 함께 집에 있던 며느리와 함께 집 밖으로 도주한 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아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부모 집에 살던 A씨는 2020년 4월 친누나가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패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친누나 B씨는 20년 전 어머니를 위해 해당 주택을 샀다가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쫓겨난 A씨는 특정한 주거 없이 여러 곳을 떠돌다가 "집을 달라", "집 수리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누나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가 모두 거절당하고 연락도 끊기자 범행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었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봤을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상당 기간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다"며 "과거 재산 분쟁을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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