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저작권 NFT로 입증"…패션 NFT연계형 공모전 개최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2.03.04 15:43
의류 도매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 어이사컴퍼니와 NFT마켓플레이스 엔에프팅이 함께 운영하는 'UFO스트릿'이 NFT(대체불가토큰)와 연계한 패션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하는 모든 작품에 NFT가 발행되며 수상작에 한해서는 NFT와 페어링한 실제 옷을 한정수량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UFO스트릿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스타일화 부문과 실물 부문 등 두 부문에서 코디 형식의 패션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NFT 연계 패션디자인 공모전은 디자이너의 향후 카피 작품에 대한 저작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어이사컴퍼니에 따르면 의류업계는 표절 행위가 다른 산업보다 만연해 있다.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과 디자인 등록 출원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디자이너가 이를 진행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다.

어이사컴퍼니는 "NFT는 의류업계의 카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실제 지난해 11월 래퍼 염따가 제작한 티셔츠에 사용된 일러스트 제품이 문제가 되자 염따는 원작자의 NFT를 구매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UFO스트릿은 이번 공모전 이후 패션 전문 NFT마켓플레이스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온라인 팬덤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UFO스트릿의 개발을 담당한 전병욱 엔에프팅 대표는 "마켓플레이스 론칭 이후 패션 소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디자이너가 올린 제품들을 찜해 '자신만의 옷장'을 채워 나가며 서로의 패션 취향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은 제품의 경우 실제 옷을 생산해 NFT와 페어링한 방식으로 판매된다.

김수성 어이사컴퍼니 대표는 "지금까지 패션 관련 NFT는 명품이나 디지털 패션 등에 집중돼 있어 진입장벽이 높았다"며 "합리적인 가격 정책 하에 '옷을 사면 NFT를 받는다'는 전략으로 NFT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MZ세대의 NFT 시장 참여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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