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소장펀드 등을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만 19~34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2020년 기준 청년층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76%다. 일하는 청년 3명 중 2명은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비중의 증가 등을 고려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소장펀드는 펀드 계약기간(3~5년) 동안 연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월 납입한도는 없다. 계약기간 동안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저축장려금 등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정책 논의 단계에서는 청년소장펀드가 더 인기가 좋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청년소장펀드는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제공받는데, 대부분의 가입자가 몰려있을 과세표준(1200만~4600만원) 세율 15%를 적용하면 연간 3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3년간 펀드가입을 유지하면 총 108만원의 환급효과를 볼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이자를 제외하면 2년간 최대 36만의 저축장려금과 10만~12만원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에 따라 청년소장펀드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5~6%의 은행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펀드는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소장펀드 중복 가입을 검토 중이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소장펀드에 가입한다면 두 상품 중 하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월 급여 300만원을 받아 두 상품에만 매월 총 100만원씩 넣기가 쉽지 않아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또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의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년 120만원씩 3년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씩, 매년 3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가입 연령범위도 15~39세로 넓다. 오는 7월쯤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해 가입하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7월 다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지난해 과세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다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국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며 사업재개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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