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돕고싶다"며 폴란드 입국? 불법논란 '참전꼼수'까지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2.03.03 21:55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외곽에서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장갑차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AFPBBNews=뉴스1
온라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연이어 화제가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고자 모집한 외국인 의용군 모집에 나서면서 온라인을 통해 참전 방법을 묻거나 논의하는 경우다. 하지만 공식 파병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전할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등에선 지난달 부터 우크라이나 참전 방법을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에는 참전 가능성을 묻는 내용 뿐만 아니라 불법 여부, 입국 절차 등을 물어보는 내용도 있었다.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해외 참전 소식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대로 두려움을 나타내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 게시글에는 "32세 민방위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같이 싸우고 싶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적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답변에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문의하라"거나 "할 수 없다", "저도 지원하고싶다" 등의 답글이 달렸다.

또 다른 게시글에선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해 두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한 우회 방법 등이다. 게시글에는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인 폴라드 등을 통해 입국할 수 있고, 상세하게 항공료 가격까지 안내하기도 했다.



형법 제111조는 "처벌 대상 될수도"



형법 제 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법에 따라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논란도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현재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 제111조에 따라 해외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우크라이나 참전을 두고선 논란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지원한 일본인은 전날 기준 70여 명 가까이 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목적을 불문하고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당부했다. 영국에선 우크라이나 참전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4. 4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