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청년희망적금, 같은날 가입했는데…이자 더 받는 비결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2.03.01 06:10
28일부터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 신청이 폭주한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다음 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사진은 한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가입메뉴 화면. /사진=뉴스1
#1990년생인 김희망씨는 지난달 25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김씨는 가입하면서 50만원을 납입했고, 3월부터 매달 월급일인 25일에 50만원씩 낼 계획을 세웠다. 같은 날 가입한 이적금씨는 가입일에 50만원을 낸 뒤, 3월부터 매달 1일에 50만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가입일과 만기일, 납입금액도 총 1200만원으로 같은 두 사람은 이자 금액도 같을까.

'연 10% 금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이 크다. 가입을 시작한 첫 주에 5대 은행에서만 190만여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테크에 관심이 큰 MZ세대 사이에서는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가입일과 납입일까지 따지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앞서 제시된 김씨와 이씨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가입일과 만기일, 총납입금액(1200만원), 은행제공금리(연 6%)가 모두 같지만 2년 만기 뒤 받는 이자금액에서는 차이가 난다. 매달 1일에 50만원씩 납입한 이씨가 2년 뒤 이자를 약 4만5000원을 더 받는다.

납입일인 매월 1일과 25일에서 발생하는 24일에 붙는 이자 차이가 2년간 쌓이면서 발생한 금액차이다. 연 0.38%의 추가 금리를 받는 혜택과 비슷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이자 계산법 /자료=KB국민은행 상품설명서
청년희망적금은 상품유형이 자유적립식 예금이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매월 50만원 이하를 저축할 수 있다. 매월 최대 50만원씩 넣을 수 있는 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2월 25일에 가입하고, 나흘 뒤인 3월1일부터 또 입금할 수 있다.

이자는 입금금액별로 약정이율과 저축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를 감안해 결정된다. 조금이라도 저축일수를 길게 가져가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만기일이 같은 상황에서는 납입일이 빠를수록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유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입을 하면 이자가 불어나는 셈이다.


지난달 25일 가입자인 이씨와 김씨가 3월부터 각각 매월 1일과 25일에 50만원을 입금하면 이씨의 저축기간이 납입 회차당 24일 길다. 연 6% 금리 기준으로 24일간 붙는 이자는 1972원이다. 이 금액이 2년간(23회차) 쌓이면 총 4만5370원의 차이로 나타난다.

같은 기준으로 2월28일에 가입해 3월부터 매월 1일, 28일에 각각 50만원을 납입하는 사람은 만기 후 받는 총 이자금액이 5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가입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에 정부가 주는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이자소득세(15.4%)는 붙지 않는다.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가입한 가입자는 3월부터 매달 1일에 50만원을 입금하는 것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3월 가입자는 가입일에 50만원을 납입한 뒤 4월부터 매월 1일에 납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일이 3월4일까지로 제한돼 3월 가입자는 선납효과가 적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에 보이는 관심이 놀랍다"며 "납입일자까지 계산하는 것은 금융업계 있는 사람들도 잘 생각하지 않는 방법인데, 최근 MZ세대가 재테크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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