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 농성 전면 해제…"파업은 계속"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강주헌 기자 | 2022.02.28 17:04

(상보)

2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택배공대위-택배노조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CJ대한통운지부(택배노조) 택배노동자들이 대한통운 본사를 나오고 있다. 택배노조 측은 오늘 부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CJ대한통운지부(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1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 19일 만이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업 사태를 끝내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화답해 오늘 부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현장을 찾아 파업을 조속히 끝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

다만 노조는 접어든 파업은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파업 대오는 여전히 건재하고 CJ대한통운은 우리의 목숨처럼 소중한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를 지키려는 택배노동자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화에 열려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택배요금 인상 △택배 분류 전담 인력 투입 등 근로 조건 개선 내용이 담긴 노사정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사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장기화된 파업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판단한 노조는 지난 10일 오전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뒤 장기 농성을 벌여왔다. 농성 초반 1층과 3층을 합해 약 200명의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을 이어갔으나, 지난 21일 노조가 3층 점거 농성을 갑작스럽게 해제하면서 1층에서만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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