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한달, 사고는 계속 터지고 혼란 가중 "입법보완 필요"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2.02.28 16:31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성수공장 모습./사진=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현장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부터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책당국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영계와 근로자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선 이후 입법보완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후 크고 작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혼선만 키우고 있다고 토로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사망사고는 3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17건 줄었다. 문제는 명확한 사업주 안전조치 기준과 근로자 책임 소지 등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하루에 1.16건씩 사망사고가 나지만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첫 적용대상도 정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9일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의 경우한달째 채석장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본사 압수수색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 받고 있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한 화학업체 두성산업과 여천NCC를 비롯해 건설업체 현대건설, 시멘트제조사 쌍용C&E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명피해가 계속되면서 근로자 보호는 보호대로 안 되고 기업 활동까지 타격받는 양상이 반복된다. 중소기업 등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조치 기준 명시 △사업주 면책조항 △처벌대상 명확화 등 보완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사망사고 및 사망자 발생 현황/사진제공=고용노동부

기업인들은 안전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포감을 표시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실시한 기업 부담지수에서 중대재해법이 5점 만점에 3.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을 정도다. 이어 법인세(3.36)와 주52시간 근로제(3.30), 최저임금(3.26)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오너(소유주)가 대표도 맡고있는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사고수습 뿐만 아니라 보상과 사후조치도 불가능하고 기업 자체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소 제조업계 관계자는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공장을 멈출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위험한 작업은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처벌대상과 적용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처벌 대상을 최대주주 등 실소유주로 해야 하고, 50인 이하 기업으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소유주를 처벌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잉입법 등의 논란이 있고 산업현장의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주만 형법으로 다스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중소기업계는 대선 이후 입법보완 요구에 들어갈 태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입법보완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며 "차기 정부에서 입법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하한규정인 '1년 이상의 징역'은 기업가에게 굉장한 불안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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