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00장 넘게 냈던 조주빈, 징역 42년형 나오자 돌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2.02.28 07:17
/사진=tvN '알쓸범잡2' 방송화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의 반성문이 재조명됐다.

지난 27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 시즌2'에서는 반성문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서지혜 변호사는 감형 사유가 되는 반성문 제출에 의문을 드러냈다.

서 변호사는 "반성했다고 감형해도 되겠나. 대법원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문구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도 내면 감정인 진지한 반성이 감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거나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 한다"며 "대상이 잘못됐다. 반성은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데 반성의 대상이 판사 또는 법원에 대한 반성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실제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진지한 반성으로 성범죄 63% 이상이 감형됐다"며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 반성문 대필 업체다. 보통 5만원, 많이 받으면 10만원이다. 법률 전문가나 작가 출신이 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100통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던 성범죄자 조주빈의 사례도 언급됐다.

김상욱 교수는 "조주빈이 블로그를 만들어 상고이유서와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아버지가 대신 운영했다. 죄를 뉘우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처음 사과문은 존댓말이었는데 판결이 나오자마자 (블로그에 올린 사과문에선) 말투가 바뀌었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틀렸다는 식으로 올라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블로그가 비활성화됐다. 반성문이 반성 의미가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주는 도구로 이용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5. 5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