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장제원 비난에 트라우마" 래퍼 노엘, 3년 구형에 읽은 편지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유동주 기자 | 2022.02.27 07:00

[theL] 검찰 "집유기간 재범 고려해서 징역 3년 요청" - 변호인단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래퍼 장용준씨(오른쪽)./사진=장용준씨 인스타그램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장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장씨에 대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사건으로 장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됐다.

장씨의 변호인단은 장씨가 받은 혐의 중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윤창호법' 중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에 따라 재판절차 중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뒷수갑이 채워진 채로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고 몸부림 치면서 일종의 사고로 일어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단은 "실제로 장씨가 머리를 부딪히는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를 부딪힌 경찰관이 "(사건 이후) 당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장씨에 대해서는 "악성댓글과 부정적인 여론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장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변호인에게 한 손으로 종이를 건넨 장씨는 재판이 최후진술에 접어들자 미리 준비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장씨는 재판부에 "부디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씨는 "노엘이기 이전부터 학교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느끼며 여러 트라우마를 가졌다"며 "가수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제 의지와는 달리 제 신분이 파헤쳐져 제 잘못에도 저의 가족들은 돌을 맞으면서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술에 의지하게 되고 자기방어적인 태도와 불량한 행동을 일삼았다"며 "구치소에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은 변호인단 측에서 당초 신청했던 피고인 신문에 대해 철회의사를 밝혀 약 20분만에 종료됐다. 신 부장판사는 4월8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조수석에 여성을 태우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때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가만히 있으라"고 제지하는 여경에게 "X 까세요, XX년아"라고 하는 등 순찰차 안팎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일기도 했다.

또 장씨는 지난해 4월 부산 부산진구 도로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됐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의원의 아들 노엘은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 2021.10.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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