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휴센텍에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권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휴센텍은 지난 18일 최대주주인 제우스2호조합, 전 경영지배인 배모씨가 현 각자대표 강모씨, 이모씨 및 전·현직 사내·사외이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시로 인한 거래정지 조치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만3000여명이 보유한 휴센텍 지분 60.57%가 거래불가 상태에 놓였다.
1999년 1월 설립된 유니맥스정보시스템이 2018년 3월 유진ACPC스팩2호와 합병을 완료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올해로 4년이 채 안되는 기간 회사 이름은 '한컴유니맥스' '리퓨어유니맥스' '유니맥스글로벌' '이디티'에 이어 현재의 휴센텍까지 5차례나 바뀌었다. 휴센텍이라는 이름을 달게 된 지는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최대주주 손바뀜이 그만큼 잦았던 탓이다.
유진ACPC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1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음에도 휴센텍은 상장 이듬해부터 왕성한 자금조달을 시도했다. 2019년 7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불과 2년에 걸쳐 최대주주 변경과정에서의 증자를 포함해 6차례의 유상증자가 이뤄졌고 이와 별도로 4차례의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다.
잦은 자금조달은 기존 주주 지분의 희석을 초래한다. 휴센텍의 주식 수도 2018년 3월 합병신주 상장 당시 1965만여주(전환청구권 행사분 포함)에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555만9000여주로 4배 이상 확 늘었다.
이들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가뜩이나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의 자금횡령 사건이 불거진 데다 신라젠 역시 과거 최대주주 횡령 사건을 이유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에서마저 사고가 잇따르며 상장심사 요건이 강화되는 등 규제가 엄격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의 IPO(기업공개) 담당 임원은 "올 초부터 불거진 각종 회계 이슈나 휴센텍처럼 2018년에 상장한 회사에서도 사고가 터지며 자본시장 활성화, 공모주시장 활성화보다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보다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거래소 상장심사 문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상장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요건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 상장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간접적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최고경영진의 정직성과 윤리성인데 우리는 이같은 부분에 대한 심사가 미흡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심사 과정에서 경영 안정성, 독립성, 내부통제 등 대주주 심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장 이후 지배구조 등 측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까지 사전에 심사해서 거르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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