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개인정보 넘긴 EBS…"과징금 2400만원"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 2022.02.23 15:05

EBS '머니톡'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보험사에 제공
부당한 협찬 금지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 등 부과

EBS '머니톡' 갈무리.
"줄줄 새는 비싼 보험료, 걱정이 많으시죠? 02-XXX-3986 지금 바로 머니톡에 연락 주세요."

'무료 재무상담'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넘겼던 EBS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2400여만원을 부과됐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EBS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2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EBS 머니톡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난 2020년 4월27일부터 10월24일까지 총 3만381건의 정보가 수집돼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됐다. 머니톡은 방송에서 'EBS 머니톡 콜센터'의 무료 상담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상담전화는 협찬사 키움에셋플래너가 개설하고 운영한 전화였다.

EBS는 법인보험대리점인 키움에셋플래너와 사전에 '상담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 협찬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작비 협찬 계약을 체결했고,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도 맺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시청자가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EBS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외에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개인정보 및 협찬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 방송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협찬사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시청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임을 망각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본다"면서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 한편,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활용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총 2억443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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