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당했다고 해" 자녀에 거짓말 시켜 보험금 챙긴 부모…'징역형'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2.02.23 14:21
사진=임종철
초등학생 두 자녀를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낸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48)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두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8년 9월27일부터 2019년 6월4일까지 35차례에 걸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손해보험사로부터 총 33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녀들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둔갑시켜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두 자녀에게 "진료를 받게 되면 폭행을 당했다고 말해라", "선생님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해라"라고 시키는 등 두 자녀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일삼았다.


아울러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교사들, 방송국 직원들, 소방관을 무고하거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들 부부의 적대적 상대가 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피해 퇴직하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들에 빗대면서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재판 중에도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현재 보육원에 있는 자녀들을 부추겨 관련 사건을 거짓으로 꾸민 뒤 신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며 "이를 볼 때 피고인 A는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고, 성행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B 역시 대부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 A의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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