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정보 더" vs "금융 정보 더"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논의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2.02.24 08:32
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업권간 제공하는 정보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달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출범했지만, 핀테크와 금융업권 간 정보제공 범위를 두고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있어서다. 업권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쇼핑 주문 내역 범위가 확대될 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각사의 정보제공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시작한다. 마이데이터는 사업자들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주고 받으며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쓸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업체 간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자산, 대출, 소비 현황 제공 등에 국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핀테크사가 제공하는 쇼핑 주문 내역 정보가 더욱 자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은 금융거래 수취인과 송금인의 이름·메모까지 기록된 적요 정보까지 제공하는데, 핀테크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마이데이터 시작 전에도 이는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우선 주문 내역 정보를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화장품, 식품 등 12개로 범주화해 제공토록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같은 범주화된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문 내역의 경우 12개로 범주화해 받기로 했지만 대부분 정보가 '기타'로 분류돼 들어와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추후 논의에서는 12개 범주보다 더욱 상세한 주문 내역 정보를 정확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측도 금융사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카드 결제 취소 내역과 전월 실적 달성 여부를 받지 못해 고객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정보들은 마이데이터 시행 이전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마이데이터 시행 이후 오히려 자산관리 기능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또 증권 매매 내역도 체결일 기준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식은 체결이 완료되고 2영업일이 지난 후 결제가 완료되는데,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상에는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고객 불만이 많다는 설명이다.

논의를 시작하지만 업권 간 대립이 첨예한 만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시행 이전에도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업권이 일정 부분 자기 이익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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