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3개월만에 CEO·임원 바뀌면…주식 보호예수 풀릴까 ?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2.02.22 13:24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의 일반 공모 청약이 시작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오는 27일까지 기관투자자와 일반인 청약을 실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2일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3만3000~3만9000원) 최상단인 3만9000원으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 건수는 1667곳, 단순 경쟁률은 1733:1이라는 높은 기록을 세웠다. 2021.7.26/뉴스1
금융당국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최대주주나 주요 임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금융당국은 22일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건 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스닥시장만 적용하던 대표이사 '최대 2년까지'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코스피 시장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하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업무집행지시자'까지 책임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이끈 CEO나 임직원이 빨리 교체되면서 의무보호예수 요건이 상실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11월3일 카카오페이가 코스피시장에 상장 당시 CEO는 류영준 대표였다. 이로부터 22일 뒤 류 대표는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된다.


사실상 카카오페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만큼 카카오페이 주식을 팔려고 했다는 게 류 대표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그는 동료직원들과 12월 10일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900억원 규모의 주식 44만주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금융당국이 새로 바꾼 '룰'에 따르면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 해도 상장 때 묶인 의무보호예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당시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의무보유 기간에 합의한 거고 상장주관사를 통해 증권신고서에 제출한 의무보호 예수기간이므로 6개월 유지는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후 임직원이나 최대주주 요건을 상실한다 해도 보호예수기간은 채워야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CEO나 최대주주의 경우 지분율이 낮을 경우 보호예수 기간을 1~2년까지 늘려 투자자들에게 책임경영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한다"며 "이를 증권신고서에 제출 해 공모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을 개정한 뒤 3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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