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링거에 세정제 넣고 "혈관 약"…'엽기 행각' 처음이 아니었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22.02.22 09:07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라고 속여 다른 환자 링거에 세정제를 넣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B씨의 링거 호스에 주사기로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라고 속여 세정제를 투입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했지만, A씨는 다시 세정제를 넣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흉통·물질중독·다장기부전 등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8월에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고 남의 주거지 외부에서 액화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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