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일부 상장사 일탈 우려…중소기업 감사 부담은 덜어주겠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황국상 기자 | 2022.02.22 04:40
[서울=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1.28. *재판매 및 DB 금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최근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행위는 오랜기간 쌓아온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부터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 상장사의 내부 횡령 문제가 불거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내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과 온라인 간담회에서 "회계 개혁의 최종 종착점은 높은 감사 품질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 신뢰 확보"라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감사 품질을 높여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이어 "회계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고민 지점인데 이날도 회계업계에선 소규모 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당초 올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뜻한다. 2019년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적용됐다. 단순 '검토'가 아닌 '감사'로 절차를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외부 감사가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검증해 '적정'한지 '비적정'한지 판단하고 2년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2020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적용된다.

2023년엔 자산 1000억원 미만 전 기업으로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기업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상장사 감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제4회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소규모 상장기업(자산 1000억원 미만)에게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이은 사내 횡령 사건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고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를 달아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론도 존재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이행비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시스템적으로 부정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실질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의형 회계기준원 원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이진복 중정회계법인 대표, 이유정 정진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부적정 판단을 받은 기업들의 10곳 중 1곳 이상이 자금통제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결과 부적정 판단을 받은 기업은 153개사에 달했다.

이 중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을 이유로 부적정 판단을 받은 곳이 41개사(26.8%)로 가장 많았고 △범위 제한(28개사, 18.3%)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22개사, 14.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금관련 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단을 받은 곳도 19곳(12.4%)이었다.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목된 8개사 중 1개사가 자금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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