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 간 4차례에 걸쳐 처조카 B(11)양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처남댁 C(35)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총점 15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고, 특히 처조카는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처가의 관계는 사실상 파괴되는 결과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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