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있었다…'불륜 의심'한 남편이 벌인 일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2.21 08:29
/사진=대한민국 법원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의 자택에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아내의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갈무리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그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일로 아내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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