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 횡령해 코인, 도박…계양전기 직원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02.18 08:42
/사진=뉴시스
경찰이 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법원에서 A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경찰은 계좌를 통해 정확한 횡령 액수와 자금 흐름 등을 살필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범행과 관련해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자사 직원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추정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조치했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A씨에게 잔고증명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중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측의 추궁에 횡령금의 용처에 대해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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