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치앤코코리아와 블루밍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을 판매했다.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를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했다. 블루밍은 항원검사시약을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했다.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다른 2개 회사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무허가 제품을 국내 판매하는 경우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항원검사시약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항원검사시약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