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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당첨 기대에 경쟁률 1500대 1까지 치솟아━
그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됐다. 특히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위해 지난해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작년 11월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가구도 당첨이 가능한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한 것. 당초 우선공급 70%(소득기준 130% 이하), 일반공급 30%(소득기준 160% 이하)로 공급하던 비율을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소득요건 미반영)로 변경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소형에만 청약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가점제 위주의 청약 제도 때문에 청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청포족' 1인가구에게도 당첨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청약제도 개편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 특공 물량을 살펴보면 추첨제로 배정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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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물량 적은데다 추첨제 비율 낮아 "분양가 9억 기준 상향해야"━
그러나 분양가가 변수로 작용했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전용 84㎡와 전용 112㎡, 265가구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한다. 결국 총 공급 물량인 327가구에서 265가구를 뺀 62가구에 대해서만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총 4가구에 머물렀다. 전용 32㎡ 1가구, 전용 51㎡ 1가구, 전용 59㎡ 2가구 등 주택형 별로 1~2가구 밖에 안되다보니 우선공급(50%)과 일반공급(20%), 추첨공급(30%) 배정 비율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1가구씩인 전용 32㎡와 전용 51㎡은 모두 우선공급에 배정됐고 2가구인 전용 59㎡는 우선공급에 1가구, 일반공급에 1가구가 배정됐다. 즉, 추첨제 물량은 단 한 가구도 없었던 셈이다.
오는 21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는 서울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단지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10가구 중 단 1가구 만이 추첨제로 공급된다. 6가구가 공급되는 전용 59㎡에서만 우선공급 3가구, 일반공급 2가구를 제외하고도 1가구가 남아 추첨으로 공급되게 된 것이다. 이마저도 우선공급·일반공급 낙첨자들과 경합해야 하기에 사실상 1인가구의 당첨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1인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건설량의 10%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럴 경우, 기존 가점제 물량 등이 줄어들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다. 특별공급 배정 기준인 분양가 9억원을 상향조정 해도 이같은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 당 분양가는 3162만원으로, 전용 84㎡로 환산 시 10억7500만원에 달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작고 타입이 많은 곳은 총 물량을 비율에 맞춰 쪼개다보니 추첨제 물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과거와 달리, 주택형 타입이 워낙 다양해지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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