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해 죽음 내몬 아빠 "애가 피해망상" 발뺌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2.02.17 08:07
법원 /사진=임종철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친딸은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6일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 든 친딸을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하다가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해 3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사흘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 사망 이후 김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일은 있지만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딸이 망상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망상이나 환각에 빠졌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망상에 의한 허위진술이라 볼만한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친딸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의 SNS 글에서 알 수 있듯 1차 범행 이후 피해자는 죽고싶을 만큼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다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다시 2차 범행을 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신고를 강요한 피해자 남자친구나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친모와 피해자 친구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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