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개입설' 지만원 "2심에 전라도 출신 판사 넣지 말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2.17 05: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왼쪽 두번째)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3/뉴스1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북한군이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수논객 지만원(80)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6일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출판물명예훼손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형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지씨는 법원청사내 후생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씨는 명예훼손 혐의외에도 광주 5·18 단체 회원들과의 몸싸움 끝에 상해죄 혐의도 추가됐는데 2심은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쌍방 폭행죄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지씨는 "2016년부터 광주 사람들이 나를 상대로 고소했는데 그 고소 사건이 5개고 심지어 내가 광주사람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50명으로부터 집단폭행 당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할퀴려고 하는 걸 때렸다고 (법원이)폭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공판이 끝나자 보수단체 회원들과 5·18 단체 회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 다만 고령인데다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0.2.13/뉴스1
이어 지씨는 작은 책자를 들어보이며 "두 달전에 5·18(명예훼손재판)답변서를 냈는데 이 안에 내가 뭘로 고소당했고 그 고소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1심 판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2심에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다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는데 '광주 놈들 전부 사기꾼놈의 새X들이구나'라고 욕을 안 내뱉는 사람이 없어요"라며 지역비하 발언을 즉석에서 하기도 했다.

지씨는 "나는 전라도 출신 판사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전라도 출신을 (재판부에) 넣지 말라고 했다"며 2심 재판에 앞서 호남 출신 판사를 넣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한 항소장과 법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씨는 1심 선고를 했던 김태호 부장판사에 대해선 "1심서 판사 4명이 바뀌었는데 그 4번째 (김태호)판사가 광주일고 출신이고 미리 알았으면 기피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과정에 대해서도 지씨는 명예훼손의 피해 당사자로 지목돼 고소인단에 포함됐던 고령의 할머니들이 사건 내용도 제대로 모른채 고소인에 속해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 외압을 받아 재판했다는 취지로 지지자들에게 주장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지씨가 '5·18 사진자료 속 인물(관 옆에서 울고 있는 여인)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재차 주장한 점에 대해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지씨가 사진 분석을 맡긴 필명 인물 '노숙자담요'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며 발언하고 △5·18 현장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 주장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또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라고 발언한 혐의 △탈북자 A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보도한 혐의도 받았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