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 접촉사고…"목·허리 아프다" 진단서 떼온 경찰[영상]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2.16 16:07
경찰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보험처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대인보험 접수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차를 후미에서 접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쯤 동작구 흑석동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차 뒤를 가볍게 박았다.

그는 "내 잘못 10000%"라며 "앞에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정지를 했는데 이후 사탕 비닐을 뜯다 접촉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사고 당시 영상도 공개했다.

실제 영상을 보면 경찰차 뒤에 멈췄던 A씨 차는 잠시 후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다 이내 순찰차와 접촉하게 된다.

A씨는 "(사고 후) 경찰관이 '경찰차는 개인 것이 아니니 훼손이 있든 없든 일단 보험 접수하라'고 해 보험 신청을 했는데 다음 날 경찰관 두 명이 대인 접수를 신청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왔다"며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진단서 2주를 끊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접촉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가지고 신체에 무리가 갔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도움을 구했다.


마디모(MADYMO)는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현장을 재현해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해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 정도로 목이 꺾이고 허리에 통증이 온다면 우리나라 보험사들 다 적자 나서 보험료 매년 10배 이상은 더 내야 될 듯", "이제 경찰도 보험사기꾼 대열에 합류", "이건 좀, 저 정도에 몸에 충격이 간다고?", "이런 걸로 통증을 호소할 정도면 방지턱 무서워서 도로에 나오지 말아야지" 등 대인 접수가 이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이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님이 어떻게 알아요?", "공무원이니깐 그 정도 접촉사고는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이 잘못 해놓고 경찰관 흠집 잡네" 등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운전자가 차를 돌리려고 비상등을 켜고 후진을 하던 중 가깝게 붙어 있던 경찰차의 오른쪽 범퍼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당시 접촉사고가 가벼웠는데 경찰관이 대인 접수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 측은 "단순 물적 피해 사건으로 진행하는 중인데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운전자 역시 경찰 측에서 사과했고 대인 접수도 취소해서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경찰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보험처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대인보험 접수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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