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손배소…300만원만 인정된 이유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유동주 기자 | 2022.02.16 14:45
(베이징=뉴스1) 박지혜 기자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4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오벌)에서 김보름이 훈련을 하고 있다. 2022.2.4/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이 있었던 김보름(29·강원도청)에게 노선영(33·은퇴)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등은 모두 기각했다. 다만 노선영의 일부 폭언과 욕설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선영이 폭로했던 '왕따 주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한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의 인터뷰 이전에 이미 왕따설이 촉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터뷰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이나 손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노선영)가 원고(김보름)에게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3번의 폭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한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두 사람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박지우(24·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데 김보름과 박지우가 노선영을 두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은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김보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해 노선영은 올림픽 전부터 자신에 대한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왕따 주행' 논란으로 커졌고 비난을 받던 김보름이 오히려 노선영이 폭언을 계속했다고 맞서며 갈등이 악화됐다.

이후 김보름은 지난 2020년 11월 초 서울중앙지법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노선영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주장을 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보름은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종목에 박지우와 함께 나설 예정이다. 김보름은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보름은 당시 왕따 주행 논란으로 인해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따낸 뒤 관중석을 향해 사죄의 큰절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강원도청)이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11일 한 시사프로그램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시즌까지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말했다. 사진은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과 노선영이 지난해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뉴스1 DB).2019.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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