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때부터 교사 친아빠가 성폭력"...20대女 눈물의 호소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2.02.15 14:4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20대 여성이 친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성폭력에 시달렸다면서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네 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친아빠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이 청원은 1만6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20대 후반 여성으로 소개한 A씨는 "교사로 일하며 사회적 신망을 얻은 친아버지가 딸인 저에게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아버지를 재판장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싸울 때면 어린 저와 다른 가족들에게 가전제품이나 의자를 던지고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어 네 살 무렵부터는 아버지의 성폭력이 시작됐다고 했다. A씨는 "서재처럼 쓰이던 방"에서 "아버지가 허벅지와 음부 근처를 만졌"으며 "당황스럽고 무서웠으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수밖에 네 살 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그런 일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었고 해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부부싸움 후엔 아버지가 자신의 방으로 와 침대에 누워 몸을 더듬었고 "차마 '무섭다'고 느끼기도 어려울 만큼 공포에 압도되어 꼼짝도 할 수 없고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빌었다"고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자신이 샤워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욕실에 들어와 유사 성행위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20대 중반이던 2019년 아버지에게 마구 얻어맞은 뒤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듣고 집을 나왔으며, 이후 성폭력 상담소와 상담 끝에 아버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 지난해 아버지를 고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친족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증거가 된다고 들었지만 경찰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았으며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땐 '피의자가 바쁘다고 하셔서 조사가 미뤄졌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또 성폭력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땐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그렇게 오래된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오랜 시간 후 추가 조사를 하자는 연락이 왔고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진 조사를 다시 잡으려고 몇 개월에 걸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결국 "사건이 '불송치 처분'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게 전부였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마음 놓고 잠을 자본 날이 하루도 없다"면서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나를 악몽 속에 살게 하는 그 일이 재판장까지 가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충분한 조사를 받고 싶고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며 "가해자인 저의 아버지를 철저히 조사해 재판정에 세우고 처벌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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